반응형
[목차]
1. 구직촉진수당이란?
2. 구직촉진수당 자격
3.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4.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이란?
✅ 구직촉진수당은 어떤 제도인지, 지원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작성한 계획서대로 구직활동을 성실히 임하는 구직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도중 취업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원이 중단되며, 대신 취업 후 6개월 근속할 경우 50만 원, 12개월 근속할 경우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24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 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분들에게만 지원됩니다.
I 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선발형)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심사형 | 선발형 |
- 15세 이상 ~ 69세 이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 최근 2년 내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자 |
- 요건심사형에 부합하지 않는 자 -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자 - 취업 경험은 무관 |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방법과 절차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부터 지급까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 후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수급자격 결정 및 적합 수급자 통보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 직업 선호도 검사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역량 및 의지 등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 취업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리, 취업, 진로 상담 프로그램 참여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 경험 등과 같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참여 |
5)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 |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 언제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회차와 2회 차 이후의 지급일이 다릅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시점에 지급되며, 2회차 이후부터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한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 보고서를 등록하면 14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및 숨은 보험금 조회방법!! (0) | 2024.07.17 |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등 총정리! (0) | 2024.07.16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및 제출서류 (0) | 2024.07.09 |
2024 생활지원사 채용 | 자격증 | 급여 | 총정리 (0) | 2024.07.08 |
우유바우처 잔액조회, 품목 등 총정리(홈페이지,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