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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의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조건
5.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기간
6.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및 절차
1.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기준) 의 아이를 키우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
-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는 돌봄 아이 기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 가능
※양육공백 가정이란
-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정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만 37개월 되기 전) 지원
-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 지급 예정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 맘시터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om-sitter.com/ | 연락처 : 2135-1384
- 돌봄플러스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dorbom.com/ | 연락처 : 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oorihero.com/ | 연락처 : 6232-0323
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조건
-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5.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기간
- 자세한 지원조건 및 지원절차는 오는 9월 오픈 예정으로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
6.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신청방법 및 절차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9월 사이트 오픈예정)
-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친인척형 혹은 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신청 완료 후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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