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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최근 전세사기의 급증으로 인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최대 만 45세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지역별 청년 나이 기준이 다르니 해당 지역 기준 확인 필요)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HUG, HF, SGI, 향후 가입도 포함)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불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정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나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갱신 전세계약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정부24 혹은 각 지역별 청년정책 플랫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 | 발급처 |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 보증서(사본)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기관 |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보증기관 등 |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 |
-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텍스, 동주민센터 |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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