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금융상품으로, 연이율 최대 6%, 최대 600만원 이상의 지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조건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현재 나의 조건으로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부하였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령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 청년도약계좌 금리
6. 청년도약계좌 계산기
7.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8. 청년도약계좌 해지
9. 청년도약계좌 상담받기
1.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이자+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일(=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62,336,760 |
2인 가구 | 103,684,650 |
3인 가구 | 133,044,480 |
4인 가구 | 162,028,920 |
5인 가구 | 189,920,640 |
6인 가구 | 216,839,430 |
7인 가구 | 243,225,450 |
3.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에는 소득+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그리고 정부기여금 등의 현금성, 비현금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 소득 + 우대금리 : 저소득층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성실납입 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최소 5~10점 부여(KCB, NICE 기준)
- 정부기여금 : 납입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최소 21,000원 ~ 최대 33,000원 지원
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매월 초에 진행되며, 정확한 신청일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정해지는 가입신청 기간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약 2주간의 가입심사 진행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 익월 초 취급은행 앱을 통한 계좌 개설
(*취급은행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뱅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 SC)
5. 청년도약계좌 금리
✅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소득우대금리,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어 금리가 산출됩니다. 기본금리는 4.5%로 모든 은행이 동일하며, 은행별로 우대금리, 소득우대금리 등을 통해 최대 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금리 : 계좌개설 후 3년 간 고정금리로 적용, 이후 2년간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 은행별 우대금리 : 은행별로 운영하고 있는 우대금리 적용 조건(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등)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금리입니다. 은행별, 대상자별로 상이하며 본인의 주거래 은행 앱에서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득우대 금리 : 가입신청 및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이 우대요건인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횟수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중도해지금리 : 일반중도해지 시에 적용되는 이자로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6. 청년도약계좌 계산기
✅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자격이 있는지, 적합성과 가입 및 만기납입했을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이자와 총금액에 대한 예상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7.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또다른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대상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대상이 청년도약계좌에 손쉽게 연계가입 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 횟수 인정
-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
(*이는 설정이후 변경불가)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선정금액'의 배수로 설정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
8. 청년도약계좌 해지
✅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경우 기존(*2024년)에는 만기 5년이 도래하기 전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 환수를 진행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만기(5년)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60%를 지급 유지하여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는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만기해지
->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해지하는 경우로 이 경우 납입액과 기여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등의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 특별중보해지 신청은 은행창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이 가능하나 만기는 60개월로 고정됩니다. - 일반중도해지
-> 가입 이후 만기가 도래하기 전 '특별중도해지'와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를 뜻하며,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9. 청년도약계좌 상담받기
✅ 기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혹은 인터넷 채팅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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