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 등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지원이란?
2.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3.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및 모의계산
4.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5.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청년월세지원이란?
✅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방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월세지원사업입니다.
2.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매월 납부하고 있는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분할 지원하여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지원금은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하여 지원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3.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및 모의계산
✅ 기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요건이 있었으나 2024년 4월 12일부터 해당 조건이 사라져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 19세 ~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의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ex. 부모님)
단, 30세 이상 / 혼인 혹은 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대상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함을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4.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 청년월세지원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형제 혹은 자매 등의 2촌 이내 혈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무원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교통부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단, 지원 종료된 자는 재신청 가능)
5.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지원은 신청자 거주 지역 관할의 행복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직접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인 경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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