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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결혼세액공제 신청, 공제금액, 적용대상

by 굿럭투데이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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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이니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인 혹은 주변에 결혼을 앞둔 지인이 있으시다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원되는 [결혼세액공제]가 있으니 확인하시어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결혼세액공제란?
2. 결혼세액공제 적용


결혼세액공제란?

✅ 결혼세액공제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인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2024년 세액공제 발표와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유배우의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혼인 유도를 통한 출산율을 제고하고 혼인율 하락으로 인한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적용

 결혼세액공제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혜택들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1월 이후로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4년 11월 ~ 2026년 내의 혼인신고분에 한하여 적용되며,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합니다.

 

2024년 ~ 2026년 해당 적용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만약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20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적용사례 예시

 

사례 1.

-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024년 3월 혼인신고 시

-> 20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 씩100만원 세액공제

 

사례 2.

- 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재혼)와 35살 D(초혼)가 2026년 3월 혼인신고 시

-> 20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

 

사례 3.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 2026년 7월 혼인신고 시

-> 20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 씩 총 100만원 세액공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2024년 세법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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