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야기되는 영아 유기 및 살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영아 유기 및 살해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된 제도인 [보호출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익명출산을 고려하고 계신 임산부분들께서는 확인하시어 필요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보호출산제란?
2. 보호출산제 절차
3. 보호출산제 반대의견
4. 보호출산제 상담문의
5. 출산통보제 함께 알아보기
보호출산제란?
✅ 보호출산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출산을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위기임산부들을 위해 익명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으며,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 양육 등을 보장하기 위한 익명출산제도로, 산모가 원할 경우 출산 시 익명을 보장하고 출생신고와 입양신청도 익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 보호출산제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게 될 경우 익명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변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해당 관리번호를 활용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이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하며 입양 등의 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의 경우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출산제 반대의견
✅ 보호출산제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출산제도가 시행되기 앞서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양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는 미혼모 단체들의 의견이 있으며, 양육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호출산제도로 인해 아이를 더 쉽게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산할 경우 친부모의 의견에 따라 아동에게 친부모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호출산제 상담문의
✅ 보호출산제를 신청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 상담 진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아래의 관련 부서 혹은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진행이 가능합니다.
-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아동정책과 044-202-3429, 3409
- [한무보가족 지원]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 02-2100-6343
출산통보제 함께 알아보기
✅ 보호출산제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출산통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통보제]는 [출산보호제]와 함께 시행된 법안으로, 아동이 태어난 사실을 국가가 확인하고 출생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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