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혹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건강이 안 좋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특히 어린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듯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혹은 청년들을 [가족돌봄청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족돌봄청년]과 그들을 위해 상담을 비룻한 다양한 맞춤지원과 더불어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청소년 혹은 청년들은 내용 확인하시어 국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가족돌봄청년이란?
2.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신청방법
4. 가족돌봄청년 문의처
가족돌봄청년이란?
✅ 가족돌봄청년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소년 혹은 청년을 뜻합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에 약 18만여 명의 가족돌봄청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운영중인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들이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가족돌봄과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 울산, 충청북도,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소년 혹은 청년
(출생연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까지 해당)
- 중위소득 100% 이내의 청소년 및 청년이 아픈 가족을 돌보며 함께 생활하는 경우
(만약 가구 내 가족 돌봄 청소년 혹은 청년이 2명 이상일 경우 개별 신청 가능)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거주지에 위치한 청년미래센터의 전문인력이 개인별 맞춤으로 돌봄 계획 수립을 돕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개인상담을 지원합니다.
맞춤관리지원 서비스에는 노인장기요양, 치매 지원, 장애인 활동 보조, 방문 간호 등 민간 및 공공 돌봄 및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며, 돌봄청년에게는 주거, 법률, 취업, 교육장학금, 일자리 등의 민간 및 공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신청방법
✅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신청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가족돌봄청(소)년이라면, 8월 30일 금요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각 지역 청년미래센터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인천, 울산, 충청북도, 전라북도 소재)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문의는 소재지별로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 울산광역시 | 충청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032-874-7700~1 | 052-243-3400 | 043-270-0291 | 063-901-1339 |
가족돌봄청년 문의처
✅ 가족돌봄청년과 관련된 문의는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과 관련된 내용 혹은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관련 부서 유선 상담문의 혹은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통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
044-202-3707 | 044-202-3708 | 044-202-3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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