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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정의와 절차

by 굿럭투데이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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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최근 신생아를 유기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이의 존재마저도 알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생아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위해 시행 되니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출생통보제란?
2. 출생통보제 참고사항
3. 출생통보제 절차
4. 보호출산제란?

5. 보호출산제 절차
6.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관련 상담처


출생통보제란?

 

✅ 출생통보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세상에 태어난 사실을 국가가 확인하고 출생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였을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을 알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출생신고를 진행 및 출생사실을 최종 확인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출생통보제 참고사항

 

 출생통보제와 관련하여 필히 확인하여야하는 참고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생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ㄴ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제와는 별도의 제도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신고의무자인 부모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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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신고의무자란?

 

ㄴ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이며,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출생자의 모가 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어떠한 사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구, 읍, 면에 방문하여 직권 기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절차

 

 출생통보제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진행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이 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자의 성별 및 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 정보를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
2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3 출생 정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
4 시, 구, 읍, 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
5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
6 통지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 구, 읍, 면의 장은 감독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 신청
7 법원의 직권 기록 허가를 받으면 직권으로 출생 기록 가능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출생으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13자리의 임시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받고 출생한 아동은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생 전 혹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산부가 지역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진행 및 보호출산을 신청
2 임산부는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를 받고,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진과 출산을 진행
3 출산 후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역 상담기관 소재지의 시, 구, 읍, 면장이 아동의 부모를 기록하지 않고 보호 출산 아동의 출생등록 진행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관련 상담처

 

출생통보제 혹은 보호출산제와 관련된 상담은 어디서 진행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 09:00 ~ 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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