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에도 미납, 연체된 통신비는 스스로 갚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파산한 상황 속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겨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채무조정에 통신비도 포함하여 최대 원금의 90%까지 감면해 주는 "통신비 채무조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연체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확인 하시어 통신비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통신비 채무조정이란?
2.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대상
3.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사항
4. 통신비 채무조정 절차
5.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방법
6. 통신비 채무조정 문의방법
통신비 채무조정이란?
✅ 통신비 채무조정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이란 현재 약 37만 명의 연체 통신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 + 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를 연계하여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 통신 3사 이용 채무자의 경우 일괄 30%, 알뜰폰 사용자의 경우 최대 70% 감면을 지원하고 10년에 걸쳐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합니다.
또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에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대상
✅ 통신비 채무조정은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통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 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입니다.
채무조정 대상 채무 통신사 | |
이동통신 3사 | SKT, LGU+, KT |
알뜰폰 20개 사 |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프리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토스모바일, ACN코리아, KTM모바일, 미디어로그, 스마텔, 에넥스텔레콤, 위너스텔, 인스코비, KB리브엠, 스테이지 파이브, 한국피엠오, 조이텔 |
휴대폰 결제 6개 사 |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페이레터, NHN KCP, 헥토파이낸셜 |
(참고)
※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대상자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로 조정 가능
※ 금융채무는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대상자의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 가능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사항
✅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채무 조정 신청을 하게되면 이용 중인 통신 서비스는 중단되며, 조정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휴대전화의 번호가 삭제되어 원상복구가 불가합니다.
2. 채무조정 확정 이후 3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여야 신규 개통이 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은 취소되고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4.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채무조정 효력이 중단됩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절차
✅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이후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산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등의 3단계 심사가 이뤄집니다.
채무조정 절차 | |
1. 재산조사 |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재산, 소득 등 상환 능력 조사 |
2. 심의 | 신용회복위원회 내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안의 적정성 심의 |
3, 채권자 동의 |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 최종 결정 |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방법
✅ 통신비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등으로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각자 편한 방법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신청
2. 서민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전용 앱
3. 서민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통신비 채무조정 문의방법
✅ 통신비 채무조정 정책에 관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는지 문의처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부처로 연락하여 상담 문의가 가능합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문의처 | |
1.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2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044-202-6653 |
3. 통신자원정책과 | 044-202-6666 |
4.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 | 02-750-1075 |
5.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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