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나날이 증가하며 노인분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노인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이러한 노인분들을 도우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인 [생활지원사]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노인분들께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생활지원을 받으시고,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활지원사를 통해 일자리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종류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배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어떤 지원 서비스인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는 취약노인분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취약노인분들의 기능 및 건강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아래 나열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유사 중복 사업] -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종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에 지원받기에 앞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특화서비스 대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며 대상자별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구분 | 세부 구분 및 서비스 내용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단,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으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관의 제공 여력에 따라 달라지리 수 있음)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가 제공(단, 수술, 골절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한시적으로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사후관리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이 끝난 사람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
[ 직접서비스 ]
- 안전지원 : 안전, 안부확인(방문, 전화 등),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서비스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자조모임 서비스
- 생활교육 : 신체건강,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서비스
- 일상행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 연계서비스 ]
-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 등의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화, 주거, 건강지원, 그 밖의 서비스 등 제공
[ 특화서비스 ]
- 은둔형, 우울형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및 수행기관
- 읍, 면, 동 공무원(직권신청할 경우)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공무원 직권신청 ]
-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읍, 면, 동 공무원이 대리 작성 및 신청
[ 온라인 신청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 복지로 로그인 ] ▶ [ 서비스 신청 ] ▶ [ 복지서비스 신청 ] ▶ [ 복지급여 신청 ] ▶ [ 노년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완료 후 어떤 과정을 거쳐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 내용 | 세부 내용 |
1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2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3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4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
5 | 서비스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6 | 서비스 사후관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정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직업인 생활지원사에 대한 내용과 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 노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노인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입니다.
노인분들의 생활을 지원하며 돈도 벌 수 있는 생활지원사의 급여, 업무, 조건 등을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배움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자로로서의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배움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담사회복지사 혹은 생활지원사 등과 같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직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배움터]에 접속하셔서 관련 교육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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