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학생 생활비 대출인 [든든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활에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직장인과 달리 아르바이트 외에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이 가능하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학생 생활비 대출 상품인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의
대출한도, 신청기간, 이자, 조건, 상환 등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생활비 대출이 필요한 대학생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든든학자금 대출한도
2. 든든학자금 이자
3. 든든학자금 조건
4. 든든학자금 신청기간
5. 든든학자금 상환
1. 든든학자금 대출한도
든든학자금은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대학생활에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최저 10만 원 ~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학생일 때가 아닌 소득이 발생한 시점, 즉 간단히 말해 취업을 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상품입니다.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 원 이상)
2. 든든학자금 이자
2023년 2학기 기준 1.7%의 변동금리
< 이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무이자로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면 되니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의무상환이 개시되었거나,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자 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생,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해 주니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든든학자금 조건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한 학생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
4. 든든학자금 신청기간
신청 : 2023.07.05(수) 09:00 ~ 2023.11.16(목) 18:00
※ 유의 사항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등록마감일로부터 8주 전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실행 : 2023.07.05(수) 09:00 ~ 2023.11.17(금) 17:00
※ 유의 사항
- 주말 미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5. 든든학자금 상환
상환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자발적 상환
- 대출을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혹은 자동이체 방식(본인, 제3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두 번째.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혹은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소득금액 종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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