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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에너지바우처 총정리(신청자격, 신청방법, 잔액조회, 지원금액 등)

by 굿럭투데이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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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냉난방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란?
2.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3.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식

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자원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지난해보다 1만원을 증액한 5만 3천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국제유가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360만 가구에 대하여 2023년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이나 시골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 작년 월 11만 5천원의 지원금을 17만 5천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그렇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가능한 대상이 누구인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대상은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새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상

ㄴ (노인) 65세 이상

ㄴ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ㄴ (영유아) 6세 미만

ㄴ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ㄴ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ㄴ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ㄴ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ㄴ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ㄴ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콜센터(1600-3190)로 전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인 복지로 사이트의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통해서도 자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여부 확인하러가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식과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를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는지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받는 방법은 요금차감방식 혹은 실물카드 두 가지의 형태 중 신청자가 원하는 형태로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지원 기간과 지원 가능한 에너지원이 다릅니다.

 

요금차감방식은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받는 방식으로,

하절기의 경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전기만 지원 가능

동절기의 경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하여 지원 가능

 

실물카드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하절기의 경우 지원이 되지 않으며

동절기의 경우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중 택하여 지원 가능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비자우처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페이지에 접속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조회 가능하며, 사용기간 외에는 조회가 어려우니 지원금액만 참고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러 가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별, 하절기, 동절기 별로 상이하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 아래 표의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4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99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동절기 바우처 최대 4만 5천 원까지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사용 가능(바우처 신청 시 신청가능)

※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이 남았다면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료를 포함하여 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으며,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상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직권신청

- 소재지 담당 공무원에 전화 또는 개별만남을 통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신청

- 신청 대상자가 직접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접수를 처리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으며, 지원기간 동안 정보의 변동이 없고 2024년에도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으나, 이사 또는 세대원수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올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도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정보변동 사실을 고지한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가기

 

 


마무리하며

 

오늘은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콜센터 1600-319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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