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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6+6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지원금액, 지원조건, 신청방법 등)

by 굿럭투데이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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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부모육아휴직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6+6 육아휴직제]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지원자격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2.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금액
3.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조건
4.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육아휴직제란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에 소득도 함께 보전하며 신혼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한 [3+3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정책으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시에 혹은 따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부부 합산 총 3,90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다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금액

부부 1인당 즉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 월 200~45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초 6개월 동안 부부가 합산하여 총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금 기준으로 책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3.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지속한 경우
    • 육아휴직 이외에 다른 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 부모 모두  202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어도, 부모 중 한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유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단,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자녀연령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 지급기간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유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참고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맞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적용받을 수 있음
  • 부, 모 둘 중 한 명이 첫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다른 한 명이 두 번째로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여야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

 

 

4.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꼭!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 혹은 우편 제출로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받기 클릭]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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